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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금

저율과세 비과세 혜택

by 일상 다반사88 2022. 8. 3.

저율과세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농특세) 1.4%

 

 

이자소득세 없애는 방법

해당 은행에 조합원의 가입한 후 예금 적금 가입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 면제

 

비과세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농특세) 1.4% 면제

 

제2 금융권에는 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의 가입하신 후 예금 적금에 가입할 경우

65세 미만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면제되는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모두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예금 적금 가입하시는 지점에 조합원에 먼저 가입을 하신 후 저금에 가입을 하셔야 저율과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가능 여부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과 같은 제2 금융권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를 통해 독립 법인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 예금자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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