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는 예금 적금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예금 적금 팁을 알려 드려 합니다. 비과세 저율 과세하는 방법 등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팁
이자 소득세란?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율 15.4% = 이자소득세14% + 지방세(농특세) 1.4%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은행에 조합원 가입한 후 적금 가입입니다. 2 금융권에는 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가입한 후 예적금에 가입 하 실경우 65세 미만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면제되는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65세이상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000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가 모두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반드시 가입하시려는 지점에 조합원의 가입을 먼저 하신 후 예적금을 가입을 하셔야만 비과세/저율과세 가능하십니다.
예금자 보호가능할까?
새마을금고, 수협과 같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 중앙회를 통해 독립 법인 별로 원금, 이자를 합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서로 다른 독립 번인 A 새마을금고 5천만 원 가입 B새마을금고 5천만원 가입 → A 새마을금고, B 새마을금고 각각 5천만 원 보호 가능합니다.
2. C 새마을금고 본점 3천만 원 가입 C 새마을금고 지점 3천만 원 가입 → C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통합 5천만 원 보호 가능하며,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같은 법인으로 인한 예금자 보호입니다.
같은 법인 확인 방법
1. 검색 시 같은 이름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 중부 새마을금고 검색 시 본점 1곳, 지점 7곳이 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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