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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동인천신협 특판적금 8% 비대면 온뱅크 선납이연

by 일상 다반사88 2022. 11. 9.

대표-이미지-동인천신협
동인천신협 특판적금

동인천 신협에서 특판 적금 금리 8%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방법은 비대면 온 뱅크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불입액 한도와 자동이체 조건이 없어 선납 이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타 은행 고금리 특판예금 특판 적금 금리비교 가입방법 공유드립니다. 이제 상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판 적금

 

 

동인천 신협

예금자 보호 가능,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11월 08일 자정 전까지 동인천신협 입출금 통장 개설하세요.

■판매 기간 : 11월 09일(수) 오전 08시 시작 ~ 한도 소진 시까지

■상품명 : 유니온 정기 적금

☞월 불입액 한도와 자동이체 조건이 없어 선납 이연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신협 온 뱅크(비대면, 어플)

■가입조건 : 조건 없음

■가입기간 및 금리 : 12개월 금리 8.0%

■우대금리 조건 : 조건 없음

■월 납입 한도 : 최소 1만 원 ~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방법 : 만기 지급식

■가입 및 문의 가능 지점 ↓ ↓ ↓(경영 실태 평가 : 21년 2등급, 20년 2등급)

→주소 클릭 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인천 신협은 본점 1곳만 운영 중이며,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21년 2등급입니다.

☞동인천 신용협동조합(본점)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7

☎전화번호 : 032-764-1300


금리 계산

12개월 금리 8.0% 일반 과세
월 적립액 1,000,000 원
예금 기간 12 개월
단리 8.0 %
원금 합계 12,000,000 원
세전 이자 520,000 원
이자과세(15.4%) - 80,080
세후 수령액 12,439,920 원

 

 

12개월 금리 8.0% 저율 과세 1.4%
월 적립액 1,000,000 원
예금 기간 12 개월
단리 8.0 %
원금 합계 12,000,000 원
세전 이자 520,000 원
이자 과세(1.4%) - 7,280
세후 수령액 12,512,720 원

경영 공시 요약(22년도 상반기 공시)

BIS 자기 자본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은행입니다. 신협 BIS비율은 2% 이상이면 안전하며, 동인천 신협은 2.54%입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비율로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 동인천신협은 0.08%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00% 초과할수록 안전하며,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동인천신협은 54.36%입니다.

 

☞동인천 신협의 종합결과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 모두 양호하며, 안전한 은행입니다.


신협 상품 가입 방법

 

◎창구 가입 시 필요 준비물

- 가입자 신분증

- 가입자 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미성년자 자녀일 경우만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예금 / 적금 가입 금액 (현금&수표)

*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대리인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상세로 출력해주셔야 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홈 화면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 입출금 통장 → 가입 조합(해당 지점 선택) → 입출금 통장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하단 상품몰 선택 → 방금 개설한 입출금 계좌 확인 → 가입하려는 상품 선택 → 상품 동의, 거치 금액, 기간 입력 → 저율과세(비과세) 한도 조회 후 가능 시 저율과세 선택 → 해지 시 직접 해지 및 자동해지 선택(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지하려면 직접 해지 선택) → 확인 후 완료

 

◎조합원 가입 시 세금 혜택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로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입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업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저율과세

일반과세 :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면제합니다.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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