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신협에서 특판 적금 금리 8%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방법은 비대면 온 뱅크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불입액 한도와 자동이체 조건이 없어 선납 이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타 은행 고금리 특판예금 특판 적금 금리비교 가입방법 공유드립니다. 이제 상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판 적금
동인천 신협
예금자 보호 가능,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11월 08일 자정 전까지 동인천신협 입출금 통장 개설하세요.
■판매 기간 : 11월 09일(수) 오전 08시 시작 ~ 한도 소진 시까지
■상품명 : 유니온 정기 적금
☞월 불입액 한도와 자동이체 조건이 없어 선납 이연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신협 온 뱅크(비대면, 어플)
■가입조건 : 조건 없음
■가입기간 및 금리 : 12개월 금리 8.0%
■우대금리 조건 : 조건 없음
■월 납입 한도 : 최소 1만 원 ~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방법 : 만기 지급식
■가입 및 문의 가능 지점 ↓ ↓ ↓(경영 실태 평가 : 21년 2등급, 20년 2등급)
→주소 클릭 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인천 신협은 본점 1곳만 운영 중이며,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21년 2등급입니다.
☞동인천 신용협동조합(본점)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7
☎전화번호 : 032-764-1300
금리 계산
12개월 금리 8.0% 일반 과세 | |
월 적립액 | 1,000,000 원 |
예금 기간 | 12 개월 |
단리 | 8.0 % |
원금 합계 | 12,000,000 원 |
세전 이자 | 520,000 원 |
이자과세(15.4%) | - 80,080 원 |
세후 수령액 | 12,439,920 원 |
12개월 금리 8.0% 저율 과세 1.4% | |
월 적립액 | 1,000,000 원 |
예금 기간 | 12 개월 |
단리 | 8.0 % |
원금 합계 | 12,000,000 원 |
세전 이자 | 520,000 원 |
이자 과세(1.4%) | - 7,280 원 |
세후 수령액 | 12,512,720 원 |
경영 공시 요약(22년도 상반기 공시)
BIS 자기 자본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은행입니다. 신협 BIS비율은 2% 이상이면 안전하며, 동인천 신협은 2.54%입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비율로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 동인천신협은 0.08%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00% 초과할수록 안전하며,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동인천신협은 54.36%입니다.
☞동인천 신협의 종합결과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 모두 양호하며, 안전한 은행입니다.
신협 상품 가입 방법
◎창구 가입 시 필요 준비물
- 가입자 신분증
- 가입자 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미성년자 자녀일 경우만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예금 / 적금 가입 금액 (현금&수표)
*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대리인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상세로 출력해주셔야 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홈 화면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 입출금 통장 → 가입 조합(해당 지점 선택) → 입출금 통장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하단 상품몰 선택 → 방금 개설한 입출금 계좌 확인 → 가입하려는 상품 선택 → 상품 동의, 거치 금액, 기간 입력 → 저율과세(비과세) 한도 조회 후 가능 시 저율과세 선택 → 해지 시 직접 해지 및 자동해지 선택(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지하려면 직접 해지 선택) → 확인 후 완료
◎조합원 가입 시 세금 혜택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로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입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업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저율과세
◎일반과세 :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면제합니다.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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