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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수협 동판교지점 특판 단기 예금 가입 방법

by 일상 다반사88 2022. 11. 20.

수협 동판교지점 특판 단기예금 6개월 금리 연 6.6% 상품이 나왔습니다. 수협은 중앙회 수협 아닌 회원수 협일 시 어느 지점에서나 수시입출금 계좌가 있으시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협 준조합원이시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셔서 세후 금리 7.6%의 이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특판 상품은 고금리 한시적 및 한도 소진 시 종료되는 상품으로 아래 가입정보 확인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수협-동판교-지점-대표-이미지
수협 동판교지점 특판 단기 예금

특판 예금

수협 동판교 지점

예금자 보호 가능,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수협은 회원수협일 경우 타 지역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판 가입 전 날 입출금 통장 개설 후 다음날 가입이 가능하며, 선납 이연 불가 상품입니다. 동판교지점 입출금 통장 보유시 자정 이후 가입 가능하며, 타 수협 입출금통장 보유 시 01시 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은 11월 21일 월요일부터 한도 소진 시 종료됩니다.■상품명은 얼쑤정기예금(비대면), 정기예금(대면)입니다.■가입방법은 비대면 sh파트너 뱅크 다운로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가입조건은 없습니다.

■가입기간 및 금리는 6개월 금리 6.6%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없습니다.■월 납입 한도는 제한 없습니다.이자 지급 방법은 만기 지급식입니다.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동판교 지점 가입 정보
판매 기간 11월 21일(월) ~ 한도 소진 시 종료
상품명 얼쑤정기 예금(비대면)
정기 예금(창구 가입)
가입 방법 sh 파트너 뱅크(비대면, 어플) / 창구 가입
가입 조건 조건 없음
가입기간 및 금리 6개월 금리 6.6%
우대금리 조건 조건 없음
납입 한도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방법 만기 지급식

■가입 및 문의 가능 지점 ↓ ↓ ↓(경영 실태 평가 : 22년 1등급, 21년 2등급)

→주소 클릭 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형기선저인망 수협(동판교 지점) 경영실태 평가는 21년 2등급 22년 1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금리계산, 경영공시 요약을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동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전화번호 : 031-703-9271


금리 계산

클릭 시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일반 과세
월 적립액 10,000,000 원
예금 기간 6 개월
단리 6.6 %
원금 합계 10,000,000 원
세전 이자 330,000 원
이자과세(15.4%) - 50,820
세후 수령액 10,279,180 원

 

6개월 금리 6.6% 저율 과세 1.4%
월 적립액 10,000,000 원
예금 기간 6 개월
단리 6.6 %
원금 합계 10,000,000 원
세전 이자 330,000 원
이자 과세(1.4%) - 4,620
세후 수령액 10,325,380 원

 


경영 공시 요약(22년 상반기 공시 기준)

BIS 순자본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은행입니다. 수협 최소 기준 6% 이상이면 안전하며, 수협은 6.35%입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비율로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 수협은 1.70%입니다.

손실 위험 가중여신비율 8.42%

유동성 비율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00% 초과할수록 안전하며,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협은 89.43%입니다.

☞수협의 종합결과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 모두 양호하며, 안전한 은행입니다.


수협 가입 전 준조합원 가입!

 

◎준조합원 혜택

수협은 회원수협 포함되어 있는 상호금융권 금융기관의 특징이 있어 현재 거주지역과 회원수협의 업무구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만 원의 준조합원 가입비용을 지불하시면 1인당 상호금융권 통장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및 저율과세(1.4%) 혜택이 가능합니다.

회원 수협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호금융권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시면 만 기 이 자를 일반과세 보다 14%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협 상품 가입 방법

 

◎창구 가입 시 필요 준비물

- 가입자 신분증

- 가입자 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미성년자 자녀일 경우만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예금 / 적금 가입 금액 (현금&수표)

*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대리인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상세로 출력해주셔야 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홈 화면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 입출금 통장 → 가입 조합(해당 지점 선택) → 입출금 통장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하단 상품몰 선택 → 방금 개설한 입출금 계좌 확인 → 가입하려는 상품 선택 → 상품 동의, 거치 금액, 기간 입력 → 저율과세(비과세) 한도 조회 후 가능 시 저율과세 선택 → 해지 시 직접 해지 및 자동해지 선택(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지하려면 직접 해지 선택) → 확인 후 완료

◎조합원 가입 시 세금 혜택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로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입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업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저율과세

일반과세 :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면제합니다.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수협 상품 가입 방법

 

◎계좌 개설 시 준비물(비대면)

 ●본인 명의 핸드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타 금융사 계좌

◎계좌 개설 순서

 ●수시입출금 통장 개설

 ●준조합원 가입(선택사항)

 ●예금 및 적금 계좌 개설

◎입출금 통장 개설(비대면)

수협 SH 파트너 뱅크 앱 실행 → 홈 화면에서 금융 상품 선택→ 예금 선택 → 회원 수협 선택 → 계좌 관리점 필수 확인(SH얼쑤 입출금통장을 이미 보유하신 분이라면 새 물결 입출금통장을 선택하여 개설 진행하시면 됩니다.) → SH 얼쑤 입출금 통장 선택 → 비대면 가입입출금통장 개설 진행한도 제한 계좌 안내 및 전체 동의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 계좌 본인인증마케팅 전체동(우대 금리 시)영업점 및 직원조회 후 입력지점 확인 후 → 계좌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수협 SH 파트너 뱅크 앱 실행 →메인 화면에서 예금 선택회원 수협 선택 → 계좌 관리점 확인(가입하실 상품 지점) → 가입 상품 명 확인상품 가입 진행상품설명 확인 후 전체 동의 → 완료

◎준조합원 가입 방법

 ●준비물 : 회원 수협 입출금 계좌,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회원수협 지점별로 가입비가 다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가입비 준조합원 탈퇴 시 반환됩니다.)

수협 SH 파트너 뱅크 앱 실행 → 홈 화면 오른쪽 상단 메뉴(≡) 선택 → 비대면 서비스 선택 →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 가입 신청

◎세금 우대

수협은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수협,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가입 시 1인당 전 조합 합쳐서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 혜택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의 이자소득세 15.4% 부과됩니다. 하지만 준조합원 가입 시 이자소득세 14% 감면되어 농특세(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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