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목 신협 고금리 적금 특판 12개월 금리 7.4% 온 뱅크 비대면 가입 조건 오후 04시 시작입니다. 하단 타 은행 고금리 예금 특판, 적금 특판, 적금금리, 예금금리, 특판 정보, 가입방법, 추가 금리 방법 등 다양한 정보 참고하셔서 좋은 상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특판 적금
신목 신협
예금자 보호 가능,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 : 10월 28일(금) 오후 04시 ~ 400억 1,500구좌 한도 소진 시 종료
■상품명 : 유니온 정기 적금
■가입방법 : 신협 온 뱅크(비대면, 어플)
■가입조건 : 조건 없음
■가입기간 및 금리 : 12개월 금리 7.48%
■우대금리 조건 : 조건 없음
■월 납입 한도 : 최소 1만원 ~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방법 :
■가입 및 문의 가능 지점 ↓ ↓ ↓(경영 실태 평가 : 21년 1등급, 20년 1등급)
→주소 클릭 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목 신용협동조합(목동역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7 (5호선 목동역 1번 출구에서 230M)
☎전화번호 : 02-2605-8176
☞신목 신용협동조합(오목교 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90 1층(5호선 오목교역 6번 출구에서 211M)
☎전화번호 : 02-2645-8176
☞신목 신용협동조합(목동사거리 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46-1 1층,2층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에서 869M)
☎전화번호 : 02-2644-8176
■네이버 이자 계산기 ☜ 클릭 시 이자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경영 공시 요약(22년 상반기 공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은행입니다. 신협 BIS비율은 2% 이상이면 안전하며,신목 신협은 8.77%입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비율로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신목 신협은 1.54%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00% 초과할수록 안전하며,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신목 신협은 90.73%입니다.
☞신목신협의 종합결과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 모두 양호하며, 안전한 은행입니다.
신협 상품 가입 방법
◎창구 가입 시 필요 준비물
- 가입자 신분증
- 가입자 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미성년자 자녀일 경우만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예금 / 적금 가입 금액 (현금&수표)
*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대리인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상세로 출력해주셔야 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홈 화면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 입출금 통장 → 가입 조합(해당 지점 선택) → 입출금 통장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하단 상품몰 선택 → 방금 개설한 입출금 계좌 확인 → 가입하려는 상품 선택 → 상품 동의, 거치 금액, 기간 입력 → 저율과세(비과세) 한도 조회 후 가능 시 저율과세 선택 → 해지 시 직접 해지 및 자동해지 선택(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지하려면 직접 해지 선택) → 확인 후 완료
◎조합원 가입 시 세금 혜택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로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입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원 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업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저율과세
◎일반과세 :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면제합니다.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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