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 신협 1년 연 4% 조건 없는 비대면 가입입니다.
특판예금
부민 신협
예금자 보호 가능,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 : 09월 19일(월) 오전 09시 ~ 100억 한도 소진 시까지
■상품명 : 정기예탁금
■가입방법 : 신협 온 뱅크(비대면, 어플)
■가입조건 : 없음
■가입기간 및 금리 : 12개월 금리 연 4%
■이자지급 방법 : 만기 지급식
■가입 및 문의 가능 지점 ↓ ↓ ↓
→주소 클릭 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민 신용협동조합(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56 주안 빌딩(시민공원역 1번 출구에서 430m)
☎전화번호 : 032-872-8256
■네이버 이자 계산기 ☜ 클릭 시 이자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신협 상품 가입 방법
◎입출금통장 개설(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홈 화면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 입출금 통장 → 가입 조합(해당 지점 선택) → 입출금 통장 개설 완료
◎예금 적금 상품 가입(비대면)
신협 온 뱅크 → 하단 상품몰 선택 → 방금 개설한 입출금 계좌 확인 → 가입하려는 상품 선택 → 상품 동의, 거치 금액, 기간 입력 → 저율과세(비과세) 한도 조회 후 가능 시 저율과세 선택 → 해지 시 직접 해지 및 자동해지 선택(20일 계좌 개설 제한 해지하려면 직접 해지 선택) → 확인 후 완료
◎조합원 가입 시 세금 혜택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로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입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업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저율과세
◎일반과세 :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면제합니다.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 후 조합원 가입하 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하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총 15.4%를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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